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범죄인 인도조약 (문단 편집) === 영미법계 국가 === [[미국]], [[영국]], [[홍콩]], [[호주]], [[캐나다]], [[인도]], [[파키스탄]], [[뉴질랜드]], [[싱가포르]][* 조약 체결이 안 된 국가는 자국민을 직접 수사하나 조약이 체결된 국가는 인도한다.] 등은 [[영미법]]계 국가이다. 따라서 [[속지주의]] 기본 원칙만 채택하고 있지만, 범죄인 인도에 한해서는 [[속인주의]] 예외를 규정하기 때문에 미국 등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가진 자국민도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대상이 된다. 대표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이자 [[이태원 살인사건]]의 범인 아서 패터슨이 있다. [[분류:조약, 협약, 협정]][[분류:국제법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